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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
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
작성일 작성일25-08-14 10:59

본문

○ 관련 근거

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
 

○ 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
- 일반관리비율(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)

*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

 

○ 적용 시기

- 2025. 8. 9.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

 

※ 관련 참고사항
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 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 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 -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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