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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★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(2025년 7월 28일 현재)
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
작성일 작성일25-07-29 15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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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법령 및 예규 개정 공지(2025년 7월 28일 현재)

*지방법 시행령 개정사항
1. 공사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
자재의 가격증감률요건 기준을 15% → 10%로 완화.
2. 입찰가 조정 허용 조건 완화
입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수의계약 체결 시,
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±3% 이상이면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가격변경가능.

*지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
1. 공사비 조정 허용 확대
대안·일괄·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
입찰 후 90일 경과 + 품목/지수조정률 ±3% 이상이면
최초 입찰가격 변경 가능.
2.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 산출 방식 구체화
시행령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.
3. 공사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 상향
원가계산 기준 일반관리비 상한 6% → 8%로 상향하여
공사비 현실화 및 계약 이행성 제고.

1. 국가법
  법률 : 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01호, 2024. 3. 26., 일부개정]
  시행령 : [시행 2025. 4. 22.] [대통령령 제35453호, 2025. 4. 22., 일부개정]
  시행규칙 : [시행 2025. 5. 1.] [기획재정부령 제261호, 2025. 5. 1., 일부개정]

2. 지방법
  법률 : 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4호, 2023. 8. 16., 타법개정]
  시행령 : [시행 2025. 7. 8.] [대통령령 제35644호, 2025. 7. 8., 일부개정]
  시행규칙 : [시행 2025. 7. 8.] [행정안전부령 제569호, 2025. 7. 8., 일부개정]

3. 계약예규
  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 : [시행 2025.5.1.] 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, 2025.5.1., 일부개정]
  공사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4.9.13.][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, 2024.9.13., 일부개정]
  용역계약일반조건 : [시행 2024.12.24.] [기획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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